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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457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2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업생산자 단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임업인 단체”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이 임업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7.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
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 법인
8.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한다.
1. 임업관계자, 임업생산자 단체, 임업인 단체
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산림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4.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1. 순창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비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업관계자 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기반시설 지원사업
2.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관리 기반시설
3.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을 위한 컨설팅 및 산림경영계획 지원사업
4.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5. 임업인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
6. 신규특화품목 육성 지원사업
7.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8.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ㆍ유통ㆍ가공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ㆍ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업관계자 등 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
3. 그 밖에 생산,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