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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45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2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쇼핑몰"이란 군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상품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한다.
2. "입점업체"란 군내에 사업장을 두고 군에서 운영 지원하는 쇼핑몰에 입점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영방법

① 입점업체의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판매는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한다.
② 쇼핑몰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쇼핑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4조

입점상품

쇼핑몰에 입점신청이 가능한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2.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 또는 군에 생산시설을 두고 생산한 가공식품.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필한 식품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제5조

입점절차

① 쇼핑몰에 입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입점신청 상품정보(별지 제2호 서식)
3. 원산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4.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가 접수되면 입점조사평가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 후 순창군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입점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와 입점협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입점탈퇴

① 입점업체는 쇼핑몰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진행중인 거래의 유무
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반품 등)
③ 탈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탈퇴한 해당업체가 부담한다.

제7조

입점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을 취소하거나 입점상품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입점신청시 기재한 내용에 허위사실 또는 고의의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
2.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매매 부적합 상품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
4.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품권, 저작권 침해 등) 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쇼핑몰 또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6.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쇼핑몰 운영 책무

① 쇼핑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 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 간에 계약을 위반 할 경우에는 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입점업체는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상품정보 등을 결정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가 진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가격이 시중가보다 너무 높거나 상품정보 등이 미흡할 시 군에서는 수정을 요청하거나 등록상품을 보류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④ 입점업체는 상품의 공급, 판매 및 배송 등에 있어 쇼핑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순창군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쇼핑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과장, 경제교통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자상거래, 유통, 농업 및 농촌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쇼핑몰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판매대금

① 상품의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② 군수는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쇼핑몰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

쇼핑몰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에 따른다.

제16조

홍보

① 군수는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포털사이트 이용 홍보 마케팅
2. 소셜 네트워크 이용 홍보 마케팅
3.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4. 팸투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
5. 그 밖에 쇼핑몰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의 예산, 입점업체의 상품협찬 및 후원,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에 수입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

비용의 지원

군수는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배송비
2. 배송상품 포장재 및 포장재 제작 개발비
3. 제16조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활동비
4. 입점상품의 할인행사
5. 그 밖에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