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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454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0-03-26공포 2020-03-26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시 장애인 가족지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6.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6조

장애인 가족 지원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교육
5.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

제7조

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 하여야 한다.

제8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한다)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는 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