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통한 사회적 약자의 안정과 심신재활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통한 사회적 약자의 안정과 심신재활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순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사회적 약자의 정서 안정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반려동물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차상위 계층은 1인 가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진료비를 제외한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중성화수술의 경우는 년간 진료비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내장형 또는 외장형 등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사용하고 「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제4조에 따라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협약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진료 후 동물병원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거 진료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관내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순창군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