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45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2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가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ㆍ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
4.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 및 안전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에 대한 협조

제7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지도ㆍ교육ㆍ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성 등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또는 도내 고용노동지청ㆍ안전보건공단ㆍ노동조합 및 노동단체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협력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노동안전보건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