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시책 추진을 통해 농가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시책 추진을 통해 농가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기준가격"이란 생산비 및 유통비를 고려하여 순창군 농산물 가격안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3. "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되는 해당연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상품(上品)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란 농산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용으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5. "유통비"란 농산물의 유통에 투여된 작업비, 운반비, 하차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용으로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6. "차액"이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계통출하"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지역농협과 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계약출하 하는 것을 말한다.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생산비 증가 및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의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산물 기준가격 결정
2. 지원 대상 농산물 품목의 결정
3. 그 밖에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관련 소관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관내 농업 생산자단체 관계자
3. 관내 농업협동조합장
4. 농산물 유통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소관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소관 주무관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대상품목은 계통출하 품목 재배면적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대상 품목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ㆍ보험금 등을 지원받은 유사한 형태의 지원 품목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순창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지역농협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순창군 및 순창군과 연접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을 것
3. 농가별 품목당 1기작에 한하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지급면적은 품목당 1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총액이 해당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자별로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약정된 농산물을 계약내용에 따라 출하하지 않고 농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지 않는다.
① 차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서식)에 출하계약서를 첨부하여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농가의 순창군 거주 여부, 계약체결 품목의 경작 여부,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체결 사항 등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 등이 발간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등의 생산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하는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등의 유통비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농산물, 기준가격 등을 군보,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차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가격안정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전년도 해당품목 계통출하 금액에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농산물 가격폭락에 신속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가격안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