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 등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 등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변경ㆍ결정에 관한 사항
2.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현안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계부서 간 협조 및 업무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으로 7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3.4.12.>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및 기획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 종사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2일 전까지 위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안건 상정 부서는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과 결정에 필요한 관련문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위원회는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안 등의 경우 서면심의만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의안 처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가에 대하여는「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및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