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개정 2024. 2. 26>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의 제작ㆍ보급
2.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ㆍ연수
3.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4. 진료비ㆍ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5. 심리상담 또는 법률상담 지원
6. 영상ㆍ녹음ㆍ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
7.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8. 그 밖에 교육감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지원할 수 없다.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
2. 신규 민원 처리 담당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ㆍ연수
4.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5. 비상벨 설치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6. 자동녹음 전화 설치
7.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사무실 구조 개선
8. 그 밖에 교육감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ㆍ면담 등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8. 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8. 10.>]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8. 10.>]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적절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폭언ㆍ폭행의 예방과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서로가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활동 실시 3. 그 밖에 교육감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9조에서 이동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