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사업
3.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학생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학생 눈건강 교육
2. 학생 눈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와 홍보
3. 그 밖에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눈건강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눈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