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의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의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하 ‘가족돌봄청년’이라 한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7. 1.>
②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