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예술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지원기관”이란 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예술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② 예술인은 「문화기본법」제4조에 따른 문화권을 가진 시민이자 문화도시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③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④ 예술인은 성평등한 예술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예술인은 구의 예술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⑥ 예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예술인은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발현하여 우리 사회 영역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될 국가유산을 창조ㆍ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4. 6. 2.>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결정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금지ㆍ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예술지원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의 추진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사업
2. 예술인에 대한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
3.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을 관련 민간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지원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7.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7. 1.>
1.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구 문화예술관련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나. 문화ㆍ예술분야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 및 예술지원기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권리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예술인권리침해행위 피해상담 및 관계기관 연계
2. 성희롱ㆍ성폭력ㆍ예술인권리침해행위 피해방지 대책마련
3. 성희롱ㆍ성폭력ㆍ예술인권리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권리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 연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