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농기계 경작로의 현황조사 및 개설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농기계 경작로의 현황조사 및 개설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기계 경작로”란 사람ㆍ가축ㆍ차량의 통행, 자재ㆍ생산물 운반 등의 작업을 위하여 농가와 경지, 경지와 경지 또는 경지와 법정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길(「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법정 도로인 농로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활동 편의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 및 유지, 보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를 실천하기 위하여 농기계 경작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법정 도로라 할지라도 실제 농기계 경작로로 이용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기계 경작로 개설 사업신청서
2. 농기계 경작로 개설 청구인 서명부
3. 농기계 경작로 개설 및 농로 개설 사업에 따르는 현지조사, 측량, 형질변경에 대한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4. 농기계 경작로 개설 사업 대상 토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장애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서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공공성과 기부체납에 따른 등기서류 등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농지(전, 답, 과수원)로 농업생산이 집단화된 지역
2. 밭기반정비 기본계획 대상지구 및 농업생산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집단화된 농지 지역
3. 국가유산보호구역, 절ㆍ상대지역 등 타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이 없는 지역
② 농기계 경작로를 신설하는 지역은 시점 및 종점이 지적도상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지역
2. 실제 맹지로 농업생산 활동을 위해 농기계 경작로가 필요한 지역
3. 현재 통행되는 사실상 도로인 경우, 지적도상 도로의 시점 또는 종점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
③ 제2항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에 편입된 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며, 지상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국ㆍ공유지에 제1항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 개설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농기계 경작로를 신설하는 기준은 경작로의 연장을 200m 이상으로 하고 편입필지 5필지 이상으로 하되, 1인 2필지 이상은 1필지로 본다.
① 도지사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기계 경작로에 대하여 유지 및 보수, 확장 등 정비를 할 수 있다.
② 기존 농기계 경작로를 유지 및 보수, 확장 등 정비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지역
2. 시점 또는 종점이 다른 도로와 접해 있는 지역
3. 사실상 도로와 지적상의 도로가 불일치할 경우, 도지사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며, 사실상 도로로 개설할 경우는 지적도상의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③ 기존도로에 편입된 사유 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며, 지상물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과 유지 및 보수, 확장을 함에 있어서 농기계 경작로의 폭은 대형 농기계의 이동을 고려하여 최소 3m 이상 6m 미만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이때 농기계 경작로의 폭은 기점과 종점을 인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의 폭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최소분할 면적 제한에 대한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기계 경작로 개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에 있어 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