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등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놀이시설로,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도지사는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가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놀이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지사는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놀이터의 특성에 따라 이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전문개정 2025.11.19.]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2. 그 밖에 도지사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전문개정 2025.11.19.]
① 놀이터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마감시간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9.]
[종전 제7조는 제9조으로 이동 <2025.11.19.>]
①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의 감면 대상 및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9.]
[종전 제8조는 제10조으로 이동 ,2025.11.19.>]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놀이터의 시설별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으로 이동 <2025.11.19.>]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5.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6.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7. 고성ㆍ소란ㆍ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8. 그 밖에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도지사는 놀이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놀이터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1.19.>]
도지사는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