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 및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약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 및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약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25.12.31.> 1. “금융약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득기준 및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금융포용”이란 금융약자가 공정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4. “금융회사”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중 제주자치도에 영업점을 둔 회사를 말한다. 5. “채무조정”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금융약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2025.12.31.> 1. 신용대출, 신용보증 및 신용회복 지원 2. 부채 성실상환 지원 3. 금융약자 및 과다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25.12.31.>
① 도지사는 채무자에 대한 구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에 대한 재무상담 및 컨설팅
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관련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
3. 채무자에 대한 금융, 재무, 복지, 취업 등 복합적 연계 상담 서비스
4. 상담, 교육, 지원절차 등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5. 금융관련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채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2.31.]
① 금융포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약자 중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제주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매년 지원대상의 소득ㆍ신용ㆍ자산 기준, 금융지원 사업유형, 지원형태, 지원금액, 지원조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금융포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금융포용 지원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금융포용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3.4.] <개정 2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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