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행하는 포상과 후원명칭 사용 승인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행하는 포상과 후원명칭 사용 승인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많은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2. 의회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의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경우
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경우
2.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게 선양시킨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학생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경우
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발전 등에 헌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증서 또는 패를 수여한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정기포상은 매년 종무식에서 행한다.
포상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담당관 및 의회운영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무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추천은 의회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처장 또는 기관ㆍ단체장이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추천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공적을 쌓은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받은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4. 공무원인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자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는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조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감사장과 제7조의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포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포상번호 부여는 포상의 종류에 구별 없이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의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사실확인서 발급으로 이에 갈음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각종 행사에 의회가 후원하는 것으로 하여 사용되는 명칭 등을 말하여, 이하 “후원명칭” 이라 한다)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행사 시작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허가서나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을 말한다)
5.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가 후원명칭 사용대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행사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관, 법인ㆍ단체의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 등
3. 행사내용의 충실성과 규모의 적정성(정치적인 목적이나 사적인 목적의 행사 여부 등)
4. 행사 목적이 정부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5. 행사 안전 대책 수립 및 적정성 여부, 물품 구입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부합성 여부
② 후원명칭 승인 전 당해 행사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용승인 의견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총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인에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의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법인ㆍ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이 포함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지도ㆍ점검) 의장은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행사 진행과정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 의장은 행사준비 또는 진행 과정에서 승인받은 기관, 법인ㆍ단체가 허위ㆍ과장 홍보 및 참가비 징수 등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에 앞서 신청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법인ㆍ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내용
2. 세부 행사내용
3. 행사 참여인원
4. 행사결과
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의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인에 대하여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