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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43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양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의 기반 조성 및 양자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양자산업”이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양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자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자산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양자산업의 추진전략 및 세부실천과제에 관한 사항
3. 양자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양자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양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양자산업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양자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산업 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2. 양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4.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투자 활성화
6. 양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
7.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양자산업 육성 정책 방향 및 발굴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양자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학과 교수
3.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양자산업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5.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자산업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실무단 설치

①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을 둘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③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양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