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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43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6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ㆍ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의 성과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공동체”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4.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5. “골목경제”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ㆍ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골목경제 내 공동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함께 상생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
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
4. 골목경제 내 공동체와의 연대 및 협업 방안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있는 단체

제6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3.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ㆍ교육ㆍ운영
4.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5. 골목경제 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업
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

사업평가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

위탁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