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42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6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자연보호운동인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개인이나 단체 등이 대전광역시 안에 있는 산, 공원, 하천에서 조깅 및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 확산을 위하여 활성화 시책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그 밖에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지원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연환경보호와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법인과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