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42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6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ㆍ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이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대전광역시민은 가족돌봄청년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책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및 통합 상담 창구 운영 방안
4.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가족돌봄청년 의료 지원
3. 가족돌봄청년 휴식 지원
4. 가족돌봄청년 심리적ㆍ정서적 지원
5. 가족돌봄청년의 학업 지속 및 취업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6.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병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