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ㆍ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이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민은 가족돌봄청년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책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및 통합 상담 창구 운영 방안
4.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가족돌봄청년 의료 지원
3. 가족돌봄청년 휴식 지원
4. 가족돌봄청년 심리적ㆍ정서적 지원
5. 가족돌봄청년의 학업 지속 및 취업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6.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병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