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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42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6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여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대전광역시민은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사업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
2.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
3. 경제적 자립 교육 및 훈련
4.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