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여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여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민은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
2.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
3. 경제적 자립 교육 및 훈련
4.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