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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42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6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돌봄(가족돌봄을 포함한다) 지원에 관한 사업
3. 여가생활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활동 참여 촉진에 관한 사업
5. 주거환경 지원에 관한 사업
6.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