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으로 근무하다 전역하거나 퇴직한 청년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청년의 건강한 삶과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생활 안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으로 근무하다 전역하거나 퇴직한 청년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청년의 건강한 삶과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생활 안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제대군인”이란 제3호에 따른 청년중장기제대군인 및 제4호에 따른 청년부상제대군인을 말한다.
3. “청년중장기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청년인 경우를 말한다.
4. “청년부상제대군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년인 경우를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5. “청년의사상자”란 제6호에 따른 청년의사자 및 제7호에 따른 청년의상자를 말한다.
6. “청년의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망 당시에 청년이었던 경우를 말한다.
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
나.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로운 시민 중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7. “청년의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년인 경우를 말한다.
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나.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로운 시민(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한다)
8. “청년의사자 유족”이란 청년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경우 청년의사자 유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제대군인 및 청년의사상자(청년의사자 유족을 포함한다)에게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창업ㆍ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부상제대군인 및 청년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대전광역시민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제대군인이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면서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로 탐색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로 탐색비는 최초 한 번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로 탐색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제5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년내일희망카드”는 “진로 탐색비”로 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청년부상제대군인
2. 청년의상자
3. 청년의사자 유족.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유족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에 따른 명예 수당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조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명예 수당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정기적인 금전적 지원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명예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