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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ㆍ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42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7-14공포번호 6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으로 근무하다 전역하거나 퇴직한 청년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청년의 건강한 삶과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생활 안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제대군인”이란 제3호에 따른 청년중장기제대군인 및 제4호에 따른 청년부상제대군인을 말한다.
3. “청년중장기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청년인 경우를 말한다.
4. “청년부상제대군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년인 경우를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5. “청년의사상자”란 제6호에 따른 청년의사자 및 제7호에 따른 청년의상자를 말한다.
6. “청년의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망 당시에 청년이었던 경우를 말한다.
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
나.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로운 시민 중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7. “청년의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년인 경우를 말한다.
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나.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로운 시민(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한다)
8. “청년의사자 유족”이란 청년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경우 청년의사자 유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제대군인 및 청년의사상자(청년의사자 유족을 포함한다)에게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창업ㆍ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부상제대군인 및 청년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대전광역시민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진로 탐색비의 지급

① 시장은 청년제대군인이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면서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로 탐색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로 탐색비는 최초 한 번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로 탐색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제5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년내일희망카드”는 “진로 탐색비”로 본다.

제5조

명예 수당의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청년부상제대군인
2. 청년의상자
3. 청년의사자 유족.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유족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에 따른 명예 수당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중복 지원의 금지

다른 조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명예 수당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정기적인 금전적 지원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명예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