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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41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7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고, 같은 법 제23조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762번길 123에 둔다. <개정 2025.11.12.>

제4조

기능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2. 그 밖에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5조

입소 대상 등

① 요양원의 입소 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3. 「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소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입소신청을 해야 한다.

제6조

입소 비용

요양원의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 비용을 부담한다.

제7조

퇴소

시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입소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탁

시장은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요양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기간

요양원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비 등

요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시설급여 비용과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