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르네상스는 시민소통과 함께 지역ㆍ계층ㆍ세대 간 격차 없는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기반을 창조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0.>
1. “제물포”란 제물포구 원도심, 인천항 내항과 그 주변지역으로써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제5조의 제물포르네상스 종합계획에 명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제물포르네상스”란 제물포를 문화와 관광ㆍ산업이 융합되는 신성장도심으로 재탄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의 원도심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미래 세대를 위한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물포르네상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물포르네상스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제물포르네상스의 지역적 범위 및 주요 시책
3. 중앙정부, 군ㆍ구 및 관계 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4. 대시민 소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 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의 효과적 추진과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법령과 규제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3.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8.>
1. 원도심, 산업ㆍ경제, 문화ㆍ관광, 항만 재개발 업무를 관장하는 실ㆍ국장 이상의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제물포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제물포를 관할하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라. 원도심 활성화ㆍ항만 재개발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제물포르네상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의 기획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부검토 과정에 있거나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원도심 분과위원회
2. 내항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8.>
③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3.28.>
④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씩 두되, 각 간사는 제물포르네상스 원도심 활성화 사업 담당과 내항 재개발 사업 담당이 된다.
⑤ 분과위원회의 자문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위원회의 자문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공ㆍ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군ㆍ구 및 민간기관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 및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등 소통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추진하는 제물포르네상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소통 및 홍보 등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