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41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7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글로벌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경제환경과 생활여건을 갖춘 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글로벌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좋은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혁신적인 도시구조ㆍ정주여건ㆍ법제가 완비되어 세계 정치ㆍ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2.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의 목표 및 전략
3.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체계
4. 그 밖에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글로벌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로벌기업, 앵커시설 등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
2. 외국인ㆍ재외국민 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관련 행사
3.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4. 그 밖에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 및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 홍보를 위하여 시민참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80명 이하의 자문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금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신산업 및 창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항공산업 및 항만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해당 안건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단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특정 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해당 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자문단은 원활한 자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분과위원회

①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과제 도출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단장이 정한다.

제16조

간사

자문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글로벌도시 조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8조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