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 또는 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세와 시 관할 군ㆍ구의 군ㆍ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세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매년 2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였을 것. 이 경우 지방세 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 개인의 주소지 또는 단체ㆍ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이하 “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3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다만, 선정기준일 직전 5년 내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후보자의 추천인원을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의 인원규모 등 납부현황을 고려하여 군ㆍ구별로 배정할 수 있다.
③ 군수ㆍ구청장의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의 추천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 선정결과를 군수ㆍ구청장 및 성실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선정 인증서 교부: 별지 제1호서식
2.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실납세자 명단 공개 등 홍보
3. 인천광역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금리 및 수수료를 성실납세자 선정일부터 1년간 우대
4.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료를 성실납세자 선정일부터 1년간 경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5. 지방세 세무조사(「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를 말한다)를 성실납세자 선정일부터 3년간 유예. 다만, 유예기간 내에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지방세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에 관한 납세담보를 성실납세자 선정일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6조의 우대 및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성실납세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납세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