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5. 재원조달
6.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연계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심리ㆍ정서 상담
4. 자조(自助)모임 지원
5. 경계선지능인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경계선지능인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7.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