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화재 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화재 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품”이란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나. 청주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시에서 출연한 연구원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품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대피용품 비치 및 표지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제3조에 따른 화재대피용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방연마스크, 방연수건 등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한 기체로부터 호흡을 보호하기 위한 용품
2. 거동이 어려워 대피가 불가한 사람을 이동시키기 위한 인명구조용 들것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대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품
② 제1항의 화재대피용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4.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화재대피용품을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 안전교육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대피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홍보 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화재대피용품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화재대피용품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