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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33408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19년 8월 13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에 관한 협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청주시로 하여 설립하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지원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에 관한 협정」(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건립된 시설 및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센터를 수탁, 유ㆍ무상사용, 광고물 게시, 전람 등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강습, 공연, 전시 등을 목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사업
2.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3. 그 밖에 조약에 명시된 센터의 목적과 기능 달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시설

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 : 북카페, 어울림마당
2. 2층 : 전시실, 전시준비실
3. 3층 : 사무실 및 회의실
4. 4층 : 대회의실, 세미나실 ⅠㆍⅡ
5. 지하 1층 : 지하주차장

제5조

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북카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단, 사용수익허가대상은 허가조건에 따라 별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금지 행위 및 관람 제한

① 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전시품 및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위험물 소지로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
3. 음주ㆍ흡연ㆍ고성방가ㆍ풍기문란 등 다른 이용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와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수의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종교 및 정치행사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을 파손, 훼손, 구조변경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물 훼손, 신규 시설물 설치, 쓰레기 발생 등은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원상복구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행사
2. 세계기록유산 보존ㆍ보급ㆍ전승에 이바지하는 학술활동
3. 전시, 공연, 행사 등 문화예술행사

제11조

변상금의 징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2조

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기관, 센터,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화재, 망실, 도난, 훼손, 파손 등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피해 시 수탁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운영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4조

위탁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