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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40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2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의 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에게 기술교육ㆍ장비ㆍ시설개선 등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가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화성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인프라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지원
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지원
3.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 개선 등 지원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모범사업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모범사업자 선정 및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모범사업자 선정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