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노인복지 정책의 종합적ㆍ효율적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과 고령친화도시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노인복지 정책의 종합적ㆍ효율적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과 고령친화도시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이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사회로부터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시설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ㆍ추진ㆍ평가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 목표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사회교육ㆍ문화ㆍ여가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8.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5.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봉사활동
2. 노인교실 운영
3.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노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노인 일자리 사업
6.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 지원
7.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이 관련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ㆍ의료ㆍ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담당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모든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책임감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고령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화성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및 인력 양성
3. 고령친화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4.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2.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3. 노인단체 대표
4.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노인복지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인복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시행일 2025. 1. 1]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화성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둔다.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의 시민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요원(고령친화 정도를 조사ㆍ측정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모니터단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조사ㆍ점검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