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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은둔ㆍ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405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2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ㆍ고립형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ㆍ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은둔ㆍ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제3조

정의

은둔ㆍ고립형 가구란 사회적 관계 형성을 회피한 채 장기간 칩거로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ㆍ고립형 가구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은둔ㆍ고립형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은둔ㆍ고립형 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ㆍ고립형 가구 발굴 및 상담
2. 자조(自助)모임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