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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404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2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어업인이 안정적인 어업생산 활동과 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② “청년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
나.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청년어업인의 책무

청년어업인은 어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어업인 기본지원계획

① 시장은 경쟁력 있는 청년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지원계획(이하 “기본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어업인 육성 및 기본 지원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3. 청년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어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청년어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어업인의 어업 생활의 장애가 되는 사항
2. 청년어업인의 어촌사회 정착실태
3. 청년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어업경영과 안정적인 어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어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어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3. 선도어가에 대한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등 지원
5. 어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