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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40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2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하자검사 및 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온라인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 읍ㆍ면ㆍ동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26) [시행일 2026. 2. 1]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하자검사 및 관리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하자검사

① 시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영 제70조제3항에 따라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에게 보수처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후속조치 관리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의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통계관리

시장은 시설공사의 현황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의회 보고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화성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수처리 요구 결과를 매년 화성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