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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40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기념관자료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을 건전하게 운영ㆍ육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등

① 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고온리안길 24-46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기념관에 부속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쿠니사격장 존치건축물 2. 쿠니메모리얼가든 [시행일 2026. 2. 1]

제3조

기념관의 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념관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2. 기념관자료의 보관ㆍ보존 및 전시
3. 전시, 축제 등 매향리 역사 관련 행사의 개최
4.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5. 학술단체 및 민관과의 협력
6. 기념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7. 기념관 홍보를 위한 홍보상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8.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념관의 운영, 기념관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휴관일

①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관일
가.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정기휴관일로 한다.
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휴일
2. 임시 휴관일: 시장이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기념관 게시판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제5조

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관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관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또는 취식을 한 사람
2. 기념관자료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물품을 지닌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5. 승인 없이 기념관자료나 시설물 등을 조명으로 비추거나 조명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사람
6. 고성, 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7.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기념관의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기념관 시설의 대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념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대관할 수 있다.
1. 다목적홀
2. 세미나실
3. 회랑 및 잔디마당
4. 그 밖의 기념관 시설
②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대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관 결정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대관을 결정한 경우 기념관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와 협의하여 대관일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대관 결정을 통지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전날까지 대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전날까지 대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대관의 제한

시장은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 또는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 신청을 한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관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4. 대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념관의 관리ㆍ운영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시설 대관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대관료

① 대관자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대관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8조제6항의 경우에는 대관시설 이용 전까지 대관료를 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전액 반환
3. 신청인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가.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이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다. 이용 예정일 전날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대관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기증 등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기념관자료의 확충과 이에 관한 연구 및 보존ㆍ전시 등 기념관의 운영을 위해 기념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념관자료의 확충과 이에 관한 연구 및 보존ㆍ전시 등 기념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대여 또는 보관 위탁 등(이하 “대여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증 및 대여등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자료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념관에 기증 또는 대여등을 한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감사패 및 기념품 증정
2. 기증 및 대여등 유물의 복제품 제공
3. 기념관 발간자료 제공
4. 기념관 주요 행사 초대

제12조

자료의 구입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자료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감정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기증ㆍ구입ㆍ대여등의 대상이 되는 자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념관에 자료감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6. 17)
1. 자료의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
2. 자료의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수증ㆍ구입ㆍ대여등의 결정
4.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료평가액 및 사례비의 결정
5. 제12조에 따른 구입가격의 결정
6. 그 밖에 자료 수집에 필요한 사항
② 자료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료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념관의 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자료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립 박물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립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
2. 수집 대상 자료와 관련된 분야에서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그 밖에 기념관자료 연구 및 보존ㆍ전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

자료감정위원회의 심의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7)
1. 소장 경위, 소유관계 또는 출처의 분명성
2. 기념관에서의 소장 필요성
3. 국가유산의 가치가 충분할 것
② 자료감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기념관자료의 대여 등

① 기념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념관자료를 무료로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등이 개최하는 전시회인 경우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회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념관자료의 이용 및 대여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를 해체하여 외부로 운반하려고 할 경우
2. 자료를 분실ㆍ훼손하거나 그 밖에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3. 상업목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나 그에 준하는 자료일 경우
③ 기념관은 기념관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용 또는 대여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기념관자료의 이용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기념관자료를 이용하거나 대여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운영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에 두는 기념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문화관광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 4. 9, 2025. 6. 30) 1. 기념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 2.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 위원회에 운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념관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시행일 2025. 7. 1]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① 시장은 기념관과 관련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이하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제20조

수강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모집정원 미달 등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생이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제21조

수강료의 감면

시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하되, 감면 대상자에 중복하여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

제22조

홍보 등

시장은 기념관의 홍보를 위해 기념관 관련 기념품 등 상품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제23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기념관의 시설물 관리
2.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3. 전시, 축제 등 매향리 역사 관련 행사 개최
4. 제22조에 따른 상품의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