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화성시 관광지를 말한다.
2. “관리자”란 관광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9조에 따라 관광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시장은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지 내 각종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
2. 관광지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관광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4.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관광지 내 관광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관광시설을 개축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관광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① 해누리축제광장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정하는 신청서를 이용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관리자는 제5조의2에 따른 이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해누리축제광장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관리자는 해누리축제광장 이용을 승인할 때 신청자에게 해누리축제광장의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해누리축제광장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광객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①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31)
1. 다른 관광객을 방해하는 행위
2. 각종 관광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
3. 허가된 지역 외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는 행위
3의2. 이용 승인을 받은 관광시설을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른 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3의3. 해당 관광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행위
3의4. 이용 승인을 받은 관광시설의 원상을 관리자의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
3의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는 행위
3의6.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그 밖에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관광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관광지의 입장료 및 관광시설의 관람료ㆍ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관광지 부설주차장의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2 및 별표 4에 따른다.
시장은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제4조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