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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399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장성군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교육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온종일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온종일 돌봄 사업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3. 온종일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5. 온종일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6. 온종일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온종일 돌봄서비스 지원

①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2.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혹은 모가 일하는 경우
3. 2명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4. 그 밖에 군수가 온종일 돌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성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온종일 돌봄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온종일 돌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종일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광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장성군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
나. 장성교육지원청 소속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온종일 돌봄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나. 돌봄 시설 이용 학부모
다. 온종일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① 협의체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의체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간사는 협의체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수요와 서비스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돌봄서비스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돌봄서비스 및 이용 아동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15조

이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6. 2명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센터의 설치 ㆍ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호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ㆍ수탁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시설의 안전관리 정비대장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규,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

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처분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 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ㆍ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예산·결산

센터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21조

지도·점검

군수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나 방법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