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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398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12-16공포 2025-12-16공포번호 2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이하 “바우처”라 한다)
2. “바우처카드”란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군수는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원 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 12. 16.>

제4조

지원액

바우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5. 12. 16.>

제5조

지원 신청

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청소년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3. 대리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
② 바우처 신청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결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7조

지원 시기 및 방법

① 군수는 바우처의 지원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하여 바우처의 지원을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 대상이 전입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②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지급 주기 및 횟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제9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청소년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0조

바우처의 사용지역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장성군 내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가맹점 지정

① 군수는 장성군 관할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바우처를 사용할 장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활지원: 이ㆍ미용실, 목욕탕, 교복점, 안경점, 문구점
2.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3.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4.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직업기술분야 및 예ㆍ체능분야 학원, 독서실, 서점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바우처카드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기한 및 이월제한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6조

대금의 지급

군수는 바우처카드 매출 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7조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운영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