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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33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3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장 등의 범위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과 조례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제2호의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장
2. 학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학교
3. 기관: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4. 단체: 비영리단체 및 직능단체(다만, 비영리단체와 직능단체는 정관과 회원명부가 있고,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된 단체로 한정한다)

제3조

기본교육과정

조례 제9조제2항의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이란 주민자치와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말하며, 군의 주민자치 담당부서에 교육 이수 전 사전협의 및 이수 후 실적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인정 기간은 수료일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다.(개정 2026.8.18.)

제4조

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읍ㆍ면은 조례 제9조제9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한다.
1. 읍ㆍ면장
2. 읍ㆍ면 주민자치위원장
3. 읍ㆍ면 이ㆍ동장협의회장
4. 읍ㆍ면장 추천위원 2명
5. 읍ㆍ면 주민자치위원장 추천위원 2명

제5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따른 해촉 의결 시 30일 이내 해촉 여부를 결정하고 읍ㆍ면장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해촉일 기준 14일 이내 해당 사실을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의 모집, 위촉 절차, 주요 인적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