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과 조례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제2호의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장
2. 학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학교
3. 기관: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4. 단체: 비영리단체 및 직능단체(다만, 비영리단체와 직능단체는 정관과 회원명부가 있고,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된 단체로 한정한다)
조례 제9조제2항의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이란 주민자치와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말하며, 군의 주민자치 담당부서에 교육 이수 전 사전협의 및 이수 후 실적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인정 기간은 수료일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다.(개정 2026.8.18.)
읍ㆍ면은 조례 제9조제9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한다.
1. 읍ㆍ면장
2. 읍ㆍ면 주민자치위원장
3. 읍ㆍ면 이ㆍ동장협의회장
4. 읍ㆍ면장 추천위원 2명
5. 읍ㆍ면 주민자치위원장 추천위원 2명
① 군수는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따른 해촉 의결 시 30일 이내 해촉 여부를 결정하고 읍ㆍ면장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해촉일 기준 14일 이내 해당 사실을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의 모집, 위촉 절차, 주요 인적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