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농업ㆍ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군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 수요와 공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서비스의 수행 및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연구개발
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
3. 치유농업 프로그램ㆍ기술 개발 및 보급
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5.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ㆍ안전ㆍ위생 관리
6.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
7.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한다.
②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③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함평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사업에 대한 자문 사항
3.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치유농업 업무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고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기여한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