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안정적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안정적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금지행위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피해신고 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
4.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대응 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