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함평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양하며 함평인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한 인물선정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함평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양하며 함평인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한 인물선정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인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역사적으로 함평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나. 사회 각 분야에서 함평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
다.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에 기여
라. 힘평군의 발전과 군민 권익 증진에 기여
2. “역사문화인물” 선양대상자는 함평에서 태어났거나, 주소가 함평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인물을 선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거나 사업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인물의 자료 조사 및 재조명 사업
2. 역사문화인물의 생가복원 또는 공적 시설물 건립 및 기념물 제작 설치
3.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4. 역사문화인물 선양을 위한 출판 및 교육ㆍ홍보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설물 설치는 추진부서에서 하되, 시설물 관리ㆍ운영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역사문화인물 선양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평군역사문화인물선양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선양사업 대상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
2. 선양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선양사업 선정에 따른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위원 1명
2. 역사학자 및 지역사 연구자
3. 지역 문화ㆍ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자
4. 지역 예술가 및 오피니언 리더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함평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하거나 또는 그 직을 상실할 때
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