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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390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장흥군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의 시설 중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 센터에서 아동의 교육, 양육, 상담, 관리 등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2. 빈곤ㆍ학대ㆍ방임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장애로 인하여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5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ㆍ정서지원 활동
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
3.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4.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활동
5.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2.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비
5.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흥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의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노인아동과장
나.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위촉직 위원
가.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나.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과 시설의 대표
다. 센터의 시설의 장
라. 장흥교육지원청 관계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지원 및 발전 방향
2.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3. 센터 운영 성과 및 평가
4. 그 밖의 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 시설운영 실태 지도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ㆍ적발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