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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389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2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를 위하여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 군수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처우개선사업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지급

①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업무를 월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흥군 조례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9조

수당의 지급신청 및 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관련법령 위반으로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5. 전출, 사망 등으로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의 경우 : 적발된 달부터 2년
2. 제2호의 경우 : 행정처분 기간이 시작되는 달부터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3.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 확인 통보된 날 이후 지급 시 부터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