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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388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2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장흥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예활동 인구의 확산, 서예교육의 활성화, 서예 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서예교육의 지원

군수는 서예 진흥을 위해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 구입비
2.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경비

제5조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법인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표창

군수는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군민, 법인ㆍ단체 등에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