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바를 말한다.
3.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바를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범죄 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장애인 학대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상담 등 지원ㆍ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익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련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