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426-1번지 내에 둔다. <개정 2023.12.29.>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
2.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의 제품 전시ㆍ판매 지원
3.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주민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의 근로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의 근로자 및 그 가족
2.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전까지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센터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이용자는 이용 예정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ㆍ주관하는 행사
2.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