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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38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한 필지(筆地) 안에 도로를 제외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면의 전부 또는 일부와 진출입로를 포장(흙덮기)하거나 정지(땅고르기)하여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게 만든 장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밤샘주차 시설·장소의 지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장소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밤샘주차 시설ㆍ장소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1. 최대적재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내의 화물자동차 주차 구역
다.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
라. 공지
2.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공지
② 시장은 밤샘주차 시설ㆍ장소로 지정하려는 시설ㆍ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소에 밤샘주차를 지정할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 조명시설 등을 설치ㆍ관리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밤샘주차 시설ㆍ장소를 지정한 경우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

밤샘주차 시설·장소 이용의 일시 중지

시장은 축제, 행사 등으로 주차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밤샘주차 시설ㆍ장소의 이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6조

밤샘주차 시설·장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ㆍ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밤샘주차 시설ㆍ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