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한 필지(筆地) 안에 도로를 제외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면의 전부 또는 일부와 진출입로를 포장(흙덮기)하거나 정지(땅고르기)하여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게 만든 장소를 말한다.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장소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밤샘주차 시설ㆍ장소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1. 최대적재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내의 화물자동차 주차 구역
다.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
라. 공지
2.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공지
② 시장은 밤샘주차 시설ㆍ장소로 지정하려는 시설ㆍ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소에 밤샘주차를 지정할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 조명시설 등을 설치ㆍ관리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밤샘주차 시설ㆍ장소를 지정한 경우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장은 축제, 행사 등으로 주차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밤샘주차 시설ㆍ장소의 이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시장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ㆍ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밤샘주차 시설ㆍ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