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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38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정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휴대전화를 받기 전에 나오는 문구, 음악 등의 음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익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익산시민
3.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향인
4. 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관기관 임직원

제4조

신청 및 취소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도 이와 같다. 다만, 시의 정책에 의하여 필요시에는 시에서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내용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1. 시정 안내
2.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지역특산물 및 축제ㆍ문화ㆍ관광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요금 납부를 위탁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자의 사용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