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설치한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영장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설치한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영장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 2022.10.21.>
1. “야영장”이란「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규정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을 말한다.
2. “오토캠핑장”이란 자동차를 가지고 야영장을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의2. “캠핑장”이란 일반야영장을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야영장에 있는 건축물, 야영시설, 카라반, 주차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이용료”란 야영장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시설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이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단체”란 30인 이상의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수로부터 야영장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5.18.>]
고성군 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 2022.8.2.>
1.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8-10번지 일원에 둔다.
2. 봉수대 오토캠핑장은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1137-4번지 일원에 둔다.
3. 명파 오토캠핑장은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230-29번지 일원에 둔다.
4. 백도 오토캠핑장은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19-3번지 일원에 둔다.
5. 자작도 캠핑장은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466-1번지 일원에 둔다.
6. 오호 캠핑장은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1-5번지 일원에 둔다.
7. 반암 캠핑장은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53-1번지 일원에 둔다. <신설 2023.7.14.>
8. 대진1리 해맞이 캠핑장은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16-10번지 일원에 둔다. <신설 2025. 12. 26.>
9. 고성 힐링(원암) 캠핑장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344-4번지 일원에 둔다. <신설 2025. 12. 26.>
10. 탑동 캠핑장은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362-1번지 일원에 둔다. <신설 2025. 12. 26.>
11. 거진해변 힐링 캠핑장은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1번지 일원에 둔다. <신설 2025. 12. 26.>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5.18.>]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은 시설 조성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또는 야영장을 방문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예약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만 가능하다. <개정 2021.5.18.>
② 시설 이용자가 예약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예약자는 예약신청 후 2일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일까지의 기한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④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18.>
[제목개정 2021.5.18.]
① 이용자는 별표 1의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시설이용권을 발급받아 시설이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용료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성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이용료를 20%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 또는 그 밖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한 가지만 적용한다.
1.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삭제 <2021.5.18.>
7. 고성군과 자매(우호)교류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자매결연 대학교 학생 및 임직원 <신설 2025. 12. 26.>
8. 그 밖에 관광 진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12. 26.>
관리자는 시설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중 숙박업 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 당일 이용 예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18.> <단서 신설 2023.7.14.>
1.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불가하여 사용일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
2. 그 밖의 법률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이용제한 사유와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야영장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① 야영장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야영장 이용자는 별표 4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2.10.21.>
② 위탁 또는 사용허가 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①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갱신에 관해서는 영 제19조에 따른다.
③ 관리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5. 그 밖에 시설물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시설물이 조성된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 내에서의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익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③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⑤ 사용허가 재산은 허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 주장은 배제한다. <개정 2022.10.21.>
⑥ 제1항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 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5.18.>
[제목개정 2022.10.21.]
① 야영장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21.>
② 제1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0.21.>
③ 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허가받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야영장 운영에 따른 시설이용자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상해보험 등 가입
5. 시설 내 발생사고에 대한 적정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조치
6. 시설 종사자의 성실ㆍ친절ㆍ품위 유지 준수
7.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② 수탁자의 의무 소홀로 발생된 시설물 및 비품의 망실, 훼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있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허가를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없이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사용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허가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5.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